현재 국내에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시 혜택이 있나요?
한·미 간 증여세 과세 문제
증여자 거주지국 | 수증자 거주지국 | 증여재산의 소재지 | 증여세 과세 내용 | |
|---|---|---|---|---|
한국 | 미국 | |||
한국 | 미국 | 한국 |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 과세 안 함 |
한국 | 미국 | 미국 |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 증여자 과세 가능 |
미국 | 한국 | 한국 | 과세 | 증여자 과세 |
미국 | 한국 | 미국 | 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 증여자 과세 |
미국 | 미국 | 한국 | 과세 | 증여자 과세 |
한국 | 한국 | 미국 | 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 증여자 과세 가능 |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인 \ 피상속인 | 거주자 | 비거주자 |
|---|---|---|
거주자 | 전 세계 상속재산 | 국내 소재 상속재산 |
비거주자 | 전 세계 상속재산 | 국내 소재 상속재산 |
거주자의 경우 무제한적 납세의무
재산의 소재지가 국외라 하더라도,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한국 세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무제한적으로 전 세계에 소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국외에 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반출 전 반드시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