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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2026 혜안(慧眼)』

해외 유학 중인 손주, 학비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2026.10.015분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손주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해외의 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손주가 좋은 학교에 진학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아들이 연간 1억 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인 제가 손주의 유학 자금을 지원하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부모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손주의 학비를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부모가 부담한 자녀의 유학비용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조부모는 손주에게 민법상 부양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부모가 지원하는 유학비용 등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부모가 파산, 사망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손주에게 지원하는 유학비용 등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설명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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