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간암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5년간 간병하며 사업 운영을 도왔습니다.
재산이 늘어나자 아버지는 A씨에게 건물을 증여하였고, 몇 년 뒤 사망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의 형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사업을 도운 대가로 건물을 받았으므로 기여분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만약 돌려주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있다면 건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A씨의 이러한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부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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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유류분 비율} -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액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유류분 계산 시 기여분을 반영하는 것이 불명확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효도한 자녀를 더 보호하고자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A씨는 5년간 아버지를 간병하고 아버지의 재산 증가에 기여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고, 해당 기여분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2024. 4. 25.부터 소급 적용됨).
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기여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보호자로서 오랜 기간 통원치료를 동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병원비와 생활비 등 비용을 부담한 카드 결제 내역을 통하여 특별히 부양한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택 매수 시 금융기관 대출금을 부담한 내역,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업 용도의 차용금 지불 완납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방식에 있어서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지분 등 원물 반환을 우선으로 하여 분쟁이 많았으나 개정 민법은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원물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본 조항은 2026. 3. 17. 이후 적용).
따라서 만약 A씨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토대로 유류분 권리자인 A씨 형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유류분 부족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 방법은 건물 지분이 아니라 가액 반환이 원칙이므로 A씨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알아둡시다] 민법 일부 개정 (2026. 3. 17.)
유류분 반환 시 기여분 인정 | 유류분 반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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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유류분 계산 시 기여분 반영 불명확/제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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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유류분 계산 시 기여분 인정,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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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