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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2026 혜안(慧眼)』

가족 구성원 간 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까요?

2026.10.017분

약 5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연 5%가량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세금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월 약 2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5:5 또는 6:4 비율로 출자하여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자금을 운용할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이라 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거래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

  5. 그 밖에 ①~④와 유사한 거래(채무면제·인수 등)

증여재산 가액(1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

[거래이익 -(법인세 × 거래이익/각 사업연도소득)] × 주식보유비율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증여세 상당액 - 법인세 상당액

구분

대여금액

子 증여이익

과세 여부

5:5 출자인 경우

50억 원

115,000,000원1)

증여세 과세

(1억 원 이상)

6:4 출자인 경우

50억 원

92,000,000원2)

과세 제외

(1억 원 미만)

(출처: 2026 혜안(慧眼))
주1) 50억 원 × 4.6% × 50% = 115,000,000원
주2) 50억 원 × 4.6% × 40% = 92,000,000원
*父의 경우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제외

자금의 운용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父는 법인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아 생활함
*소득세율 > 법인세율 이므로 절세효과 반영
*가족법인으로부터 급여 처리되므로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가족법인 운영 시 단점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 세율이 아닌 20%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세가 부과됨

  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과세표준

일반 법인세율

상기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10%

2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22%

3,000억 원 초과

25%

25%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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