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무 설계
Series『2026 혜안(慧眼)』

잔금 일자 불일치로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세무 상 불이익이 있나요?

2026.10.015분

서울 소재 A아파트에서 10년간 살다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 외곽의 B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A아파트 잔금일자는 2026년 5월이고, B아파트는 2026년 3월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본래 1주택자입니다 . 잔금일자가 맞지 않아, A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으로 2개월간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질문의 경우,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10년간 살던 아파트를 양도하고, 저렴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일자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세법에서는 1주택자가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단, 일부 요건에 대해 예외 규정 있음)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4.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매매계약서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6.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7.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인 경우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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