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무 설계
Series『2026 혜안(慧眼)』

2주택 중 1채는 자녀에게 증여 후 1채를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2026.10.015분

조정지역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하려니 비과세 특례 및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양수도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받아 절세가 가능할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잔금청산일 전까지 1채의 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설명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한_혜안(慧眼)AI 이미지
투자 전문가

혜안(慧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