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내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하려니 비과세 특례 및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미 양수도 계약을 마치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받아 절세가 가능할까요?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합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잔금청산일 전까지 1채의 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