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주택자금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다면 적정 이자율, 대출 한도와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 시 법인세법상 이자율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자를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이자에 미달하여 부담하게 되면 ‘법인세법상 이자’와 ‘실제 부담 이자’와의 차액에 대해 금전을 대여한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금전을 차입한 법인의 대표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사의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이자율이란?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여 시점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예외 : 4.6%(당좌대출이자율)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