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당시의 금액보다 보상 금액이 매우 클 것 같은데, 발생하는 세금이 있나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취득 시기로부터 몇십 년이 경과하여 계약서 등의 서류를 분실하여 취득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환산 가액 방식으로 취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취득 시 공시지가가 1억 원이고, 보상 당시 5억 원이면 5배 상승한 것이므로 취득 금액도 보상 금액의 1/5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 등은 보상금 수령 방식에 따라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5~45% 감면
*현금보상 : 15%, 채권보상 : 20%, 3년 채권 만기 보유 특약 : 35%, 5년 채권 만기 보유 특약 : 4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
*농어촌특별세 또한 비과세. 단, 1년 2억 원 / 5년 3억 원 한도 적용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취득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 농지 보상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해도 비과세 적용
※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토지 수용 시에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