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의에 따라 반환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 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자녀 증여 후 취소, 세금 문제 없을까?
증여 재산 반환 시 세금 부과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요. 이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반환 또는 재증여 시기 |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여부 | 반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여부 | |
|---|---|---|---|
금전 | 금전(시기 무관) | 과세 | 과세 |
금전 외 |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제외 |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 과세 | 과세 | |
증여재산 반환 전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 과세 | 과세 | |
주의해야 할 '금전 증여'의 함정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현금 증여예요. 세법에서는 금전의 경우 재산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반환 시기가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주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즉, 현금으로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부동산 증여 취소 시 고려할 점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취소할 때는 '취득세'를 신경 써야 해요.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기한 내에 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하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취소 시에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증여 재산 반환은 생각보다 복잡한 세무 문제를 동반해요. 특히 금전 증여는 다시 돌려받는 순간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커요. 증여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