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취소,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6.06.223분
핵심 요약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의에 따라 반환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하지만 금전 증여는 반환 시기와 무관하게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부동산 증여 시에는 취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정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세요.

자녀 증여 후 취소, 세금 문제 없을까?

자녀에게 가계에 보탬이 되라고 큰마음 먹고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고 다시 돌려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증여는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세금 문제 없이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증여 취소 시점과 재산의 성격에 따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증여 취소 시 발생하는 세금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증여 재산 반환 시 세금 부과 기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 합의로 증여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요. 이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반환 또는 재증여 시기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여부

반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여부

금전

금전(시기 무관)

과세

과세

금전 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과세제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과세

과세제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후

과세

과세

증여재산 반환 전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과세

과세

(출처: 신한은행 자체 제작, 2026년)

주의해야 할 '금전 증여'의 함정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현금 증여예요. 세법에서는 금전의 경우 재산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반환 시기가 언제인지와 상관없이, 돈을 돌려주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돼요. 즉, 현금으로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것은 절세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해요.

부동산 증여 취소 시 고려할 점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취소할 때는 '취득세'를 신경 써야 해요.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기한 내에 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하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취소 시에도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에게 준 현금을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A
네, 현금 증여는 반환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해요. 세법상 현금은 동일성 판단이 어려워 반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Q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취득세를 피할 방법은 없나요?
A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계약 해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다만, 등기를 마친 후라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증여 재산 반환은 생각보다 복잡한 세무 문제를 동반해요. 특히 금전 증여는 다시 돌려받는 순간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커요. 증여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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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문가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