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개인연금 계좌이고 IRP는 퇴직급여와 개인 납입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유는 같지 않으며 일반 해지에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900만 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납입액 한도예요.
연금계좌는 노후까지 장기간 유지하는 대신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구조이므로,
당장 써야 할 돈을 무리하게 넣어서는 안 돼요. 두 계좌의 역할과 인출 규칙을 함께 이해해야 해요.
연금은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노후소득 보장체계는 흔히 3층 연금 구조로 설명해요.
1층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2층은 직장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퇴직연금,
3층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에요.
연금저축은 개인이 가입하는 3층 개인연금 계좌예요.
IRP는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운용하는 계좌이면서 개인 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예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예요.
연금저축과 IRP·DC형 퇴직연금의 개인 추가부담금 등을 합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 등으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에요.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연금계좌의 일반적인 실제 납입한도는 합산 연 1,800만 원이지만 9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구분해야 해요.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 부담을 줄여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세법상 15%,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그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12%,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예요.
900만 원에 16.5%를 적용한 계산상 최대액은 148만5,000원이고, 13.2%를 적용하면 118만8,000원이에요.
하지만 결정세액이 작으면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빼는 제도예요.
운용 중 세금은 미루고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해요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과 운용수익에는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미뤄요.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해요.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어 장기 복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기간과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나눠 받으면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퇴직급여가 들어온 IRP는 과세방식이 일부 다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낮은 세율은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연금저축은 제도상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상품 유형에 따라 전부 해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유로 연금개시 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요.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의 장기요양·파산·개인회생·재난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처럼 인출 자체가 가능한 사유라고 해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료·파산·개인회생·천재지변 등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가까운 시일에 쓸 주거자금과 비상금을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연금저축과 IRP는 지금의 세액공제, 운용 중 과세이연, 노후의 연금수령 세제를 연결한 장기계좌예요.
900만 원을 무조건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만 55세 이후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돈의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입 전 중도인출 조건과 운용상품, 수수료를 확인하고 내 현금흐름에 맞는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 본 콘텐츠는 2030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원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