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실제 내야 할 결정세액과 월급에서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요.
간소화서비스에 표시된 자료도 부양가족 소득과 주택·월세 요건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미리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해요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요.
연말이 지나면 1년간의 총급여와 인적공제·지출자료 등을 반영해 실제 부담할 결정세액을 계산해요.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요.
환급은 새로운 보너스가 아니라 미리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에요. 같은 공제를 받더라도 소득, 세율,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줄이는 대상이 달라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요.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이 대표적이에요. 적용받는 세율에 따라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요.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어요. 공제한도가 곧 환급액은 아니며 결정세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계산상 최대액을 모두 체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2026년 초 정산한 것은 2025년 귀속 소득이에요
2026년 1~2월에 진행된 연말정산은 2025년에 번 근로소득을 정산한 것이에요.
2026년에 번 소득의 연말정산은 2027년 초 진행돼요. 따라서 ‘2026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실시연도와 귀속연도를 구분해야 해요.
2025년 귀속분에서는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세액공제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1명당 40만 원으로 조정됐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5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문화비 공제율 30%가 적용돼요.
간소화서비스 자료도 공제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제출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화면에 금액이 보인다고 공제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신고 시차 때문에 하반기 소득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월세, 주택자금, 의료비와 교육비는 주택 보유 여부, 계약과 전입, 가족관계, 지출 대상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영수증과 계약서, 이체내역 등 증빙을 직접 준비해야 해요.
제출 전 네 가지를 확인해요
올해 이직·퇴직하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소득이 빠짐없이 합산됐는지 확인해요.
부양가족 공제가 가족 간 중복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요.
간소화자료에 없는 기부금·의료비·교육비 증빙을 챙겨요.
회사의 제출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쳤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정 기한 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각 공제의 요건과 증빙을 충족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한 해의 소득과 공제를 반영해 실제 세금을 확정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예요. 간소화서비스는 편리한 자료 모음이지만 공제 가능 여부까지 판단해주지는 않아요. 귀속연도와 공제요건, 부양가족 소득과 누락 자료를 확인한 뒤 제출해야 과다공제와 누락을 함께 줄일 수 있어요.
※ 본 콘텐츠는 2030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원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