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고용24'에서 먼저 참여신청하는 사업이에요. 원칙적으로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이미 채용했다면 참여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요. 비수도권은 기본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도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을 지급해요.
기업·청년·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참여신청과 차수별 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지역별 목표 인원이 마감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제도예요. 다만 사업주와 청년이 받는 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요건, 신청 주체와 지급 시점이 서로 달라요. 특히 기업의 참여 신청이 늦거나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근속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4월 개정 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놓치기 쉬운 기준들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지원 대상 기업은 어디인가요?
기본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비수도권형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중견기업확인서 등으로 자격을 증명해야 해요.
구분 | 기업 요건 |
|---|---|
기본 | 고용보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미만 예외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미래유망·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비수도권 추가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도 참여 가능 |
5인 미만 예외의 |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5인 미만 예외 업종과 매출요건은 업종코드,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지원 대상 청년은 누구인가요?
공통적으로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확인해요. 병역이행자 연령 계산, 재학생·졸업예정자, 외국인, 사업주 친족 등은 별도 제외·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심사가 필요해요.
구분 | 청년 요건 |
|---|---|
수도권 | 기본 근로조건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비수도권 | 취업 애로 청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지만 기본 연령·고용·임금 요건은 충족 |
수도권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 15~34세 청년 중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지침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개별 청년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 이력과 참여사업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기업이 자체 판단으로 확정하기보다 고용24 또는 운영기관의 자격심사를 거치는 것이 좋아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는 제도인가요?
사업 참여 신청의 주체는 기업이에요. 청년이 혼자 '고용24'에서 기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며,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도 해당 기업의 사업 참여와 지원대상 확인을 전제로 진행돼요.
구분 | 먼저 확인할 내용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
사업주 | 기업요건, 청년요건, 참여신청 시점 | 기업 지원금 최대 720만 원 |
수도권 취업 청년 | 취업애로청년 해당 여부와 근로조건 | 별도 청년 인센티브 없음 |
비수도권 취업 청년 | 사업장 지역, 근로조건, 근속기간 | 지역별 최대 480만~720만 원 |
신청 원칙은 기업의 참여 신청 및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순서예요. 채용을 먼저 했다면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까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해당 청년 정보를 입력해야 해요.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서 제출: 기업·사업장·채용계획 정보 확인
운영기관 심사와 승인: 승인 여부와 지원 가능 인원 확인
지원대상 청년 채용: 이미 채용했다면 3개월 예외 확인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시간·임금·정규직 요건 유지
지급 시점마다 지원금 신청: 차수별 신청기한을 별도로 관리
구체적으로 기업과 청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업과 청년이 받는 돈은 서로 달라요.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청년은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청년 개인이 1,4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 | 기업 지원금 | 청년 직접 지원금 |
|---|---|---|
수도권형 | 1년간 최대 720만 원 | 없음 |
비수도권형 | 1년간 최대 720만 원 | 지역별 2년간 최대 480만~720만 원 |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사업장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사업장 지역 | 청년 최대 지원금 | 6·12·18·24개월 지급액 |
|---|---|---|
일반 비수도권지역 | 480만 원 | 각 120만 원 |
우대지원지역 | 600만 원 | 각 150만 원 |
특별지원지역 | 720만 원 | 각 180만 원 |
지원금은 최대 금액이에요. 각 지급시점의 근속 요건과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중도 퇴사나 고용관계 변동이 있으면 이후 차수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도권형·비수도권형과 청년 인센티브 구간은 사업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요. 다만 본사는 수도권에 있고 실제 근무 지점이나 공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경우, 여러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적용 사업장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 지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역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신청 시점의 고용노동부 지침과 관할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기업 지원금은 6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신청하고 이후 지침에 따라 추가 지급을 신청해요. 청년 인센티브는 근속 6·12·18·24개월 시점별로 지급요건을 확인해 신청해요. 최종 완료기한만 관리하면 앞선 차수의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각 차수를 별도로 캘린더에 등록하는 것이 좋아요.
구분 | 지급 기준 | 기한 관리 |
|---|---|---|
기업 지원금 | 6개월 고용유지 후, 이후 3개월 단위 | 각 지급차수의 신청 가능일과 마감일을 별도 확인 |
청년 인센티브 | 근속 6·12·18·24개월 | 각 근속시점별 신청기한을 별도 확인 |
최종 마감 | 기업 1년, 청년 2년 기준의 최종 완료기한 존재 | 최종기한은 앞선 차수 신청을 미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님 |
기업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어야 해요. 청년의 경우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모든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요건을 다 채웠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정수급 시 제재가 무거워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①지원금 반납, ②지원협약 해지, ③제재부가금 부과, ④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 협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재참여가 제한돼요. 또한 이직 전 사업주와 인수·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재고용하는 '위장 이직'의 경우 애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