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70세로 최근 들어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 왔고 자녀는 없으며 가족은 수십 년째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촌동생뿐입니다.
A씨는 현재 자산을 보살펴 주고 가족과 다름없이 지내는 지인에게 평생 일군 소중한 재산을 남기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찾아보니 은행에서 신탁을 통해 상속을 준비할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떤 상품인가요?
A씨의 경우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 미리 정해 두지 않는다면, 그의 재산은 전부 사촌동생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A씨가 사촌동생이 아니라 평소 자산을 돌봐주는 고마운 지인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은 유언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은 유언장 작성 기준이 워낙 까다로워서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자필증서를 예로 들면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할 내용(전문), 일자(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이 무효로 되고 상속인들 간의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효한 유언을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나 곤란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소유한 자(위탁자)는 금융기관(수탁자)과의 간편한 계약 체결로 재산을 상속할 자(수익자)를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사후에도 수탁자가 책임지고 지정된 수익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므로 집행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언은 사후 상속 관계만을 정하는 것이므로 생전 자산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는 수밖에 없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상속 관계를 동시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이므로 생전부터 수탁자인 금융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으로 맡길 수 있는 재산에 제한이 있습니다. 신탁법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만 하다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금전, 부동산, 동산, 증권, 금전채권,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7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에서 열거한 7가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유언의 경우 유언법정주의에 의하여 유증,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등의 몇 가지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위탁자가 자유롭게 상속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만 허용되기에, 유언으로 가능한 친생부인이나 인지와 같은 신분상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유언보다 훨씬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계가 곤란한 점이 존재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각 제도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상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유언 | 유언대용신탁 |
|---|---|---|
법적 근거 | 민법 | 신탁법 |
방식 | 유언장 작성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 신탁계약 체결 |
효력 발생 | 사후에 효력 발생 | 생전에 효력 발생 |
증인 요건 | 필수 (자필증서 제외) | 필요 없음 |
집행 절차 | 유언장의 효력, 유언집행자의 지정 등 문제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집행이 지연될 우려 |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유언집행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언대용신탁 계약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 가능 |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