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세무 설계
Series『2026 혜안(慧眼)』

해외 유학 후, 현지에 취업한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세금 문제는?

2026.10.015분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유학한 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대학을 진학하여 학업을 마친 후, 좋은 조건으로 현지의 유명 기업에 취업하였는데, 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네요.

마침, 현지에 일정 금액의 자산이 있어, 해외 자산이나 국내 보유 중인 자산을 증여할 때,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해외 유학 중인 한국 국적의 국민은 현지에 체류하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유학 중에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됩니다.다만, 유학 종료 후 현지에서 취업하여 정착한 경우에는 현지 거주자로 분류되어,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자

수증자

과세 대상 재산

납세의무자

거주자

거주자

모든 재산

수증자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재산

국외 재산(국조법*)

수증자

(국외재산은 증여자)

비거주자

거주자

모든 재산

수증자

비거주자

비거주자

국내 재산

(국외 재산 과세 불가)

수증자

(출처: 2026 혜안(慧眼))

비거주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여부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 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세금납부 의무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할 경우, 수증자인 자녀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추가 증여로 보지 않아 추가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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