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전략
Series『2026 혜안(慧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2026.10.015분

얼마 전 친구가 여의도의 A아파트를 샀다고 연락을 해 왔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친구가 산 아파트가 소형 평형이라 허가를 받지 않는 건가요?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면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현재 서울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등이 우려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매를 하려면, 계약에 앞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가 왜 토지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각 호수별로 대지권이라고 불리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아래의 표와 같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대상 면적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m² 초과

상업지역

15m² 초과

공업지역

15m² 초과

녹지지역

20m²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m²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m² 초과

임야

100m²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m² 초과

(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

주거지역에 있는 아파트라면 토지의 면적이 6㎡를 초과할 경우 허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업지역은 높은 용적률로 고밀 개발이 되다 보니, 좁은 땅에도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각 호실별로 나눠진 토지도 주거지역의 아파트에 비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 내 공급된 아파트 중 일부가 토지 면적 15㎡ 이하에 해당되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출처: 2026 혜안(慧眼))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한_혜안(慧眼)AI 이미지
투자 전문가

혜안(慧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