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1인 1계좌로 연 2,000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미사용 한도는 이월돼요.
3년 이상 유지하면 순소득 중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돼요.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투자 원금과 수익은 보장되지 않아요.
‘절세 계좌’라는 말만 듣고 가입하면 납입액 전체가 비과세되거나 손실 위험까지 줄어든다고 오해하기 쉬워요.
👤누가 가입하고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요.
1명당 1계좌만 보유할 수 있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1억 원이에요.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이월돼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과 재투자금은 납입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세금은 계좌 전체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ISA는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소득을 계산해요.
3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형은 순소득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돼요.
한도를 넘는 순소득에는 소득세 9%가 분리과세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예요.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등이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납입한 돈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 중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3년 유지와 중도인출 규칙을 확인해요
ISA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해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 전에 해지하면 사망·해외이주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세제혜택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는 일부 인출할 수 있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아요.
3년 전에 누적 납입원금을 넘어 수익까지 인출하면 중도해지로 볼 수 있어요.
가까운 시일에 쓸 전세금이나 비상금을 모두 넣기보다 유지 가능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좌 유형과 투자상품은 목적에 맞게 골라요
ISA는 신탁형·일임형·중개형 등으로 나뉘며 금융회사와 유형에 따라 운용 가능한 상품과 수수료가 달라요.
중개형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과 ETF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지만 해외 상장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는 없어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거래할 수 있어요.
ETF와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요. 기초지수의 국가·업종 집중도, 총보수와 기타 비용, 추적오차,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괴리율을 확인하세요.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일간수익률의 배수를 목표로 하므로 일반적인 장기 적립식 상품처럼 다루면 안 돼요.
✅세제혜택보다 돈의 사용시점을 먼저 정해요
ISA가 일반계좌보다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품을 담는지, 언제 돈을 쓸지, 수수료와 손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상품을 고르거나 비상금까지 넣지 마세요.
가입 전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취급상품을 비교하고, 투자하지 않은 현금도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요.
매년 한 번은 가입자격과 투자목적, 자산배분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ISA는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지만 납입액 전부가 비과세되거나 수익이 보장되는 계좌는 아니에요.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돈인지 확인하고, 계좌 안 상품의 위험과 비용을 이해한 뒤 활용하세요. 절세는 투자 결정을 돕는 조건이지 위험을 대신 판단해주는 기준은 아니에요.
※ 본 콘텐츠는 2030 경제 미디어 어피티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원고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