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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2026 혜안(慧眼)』

해외에 재산반출 이후 상속·증여 시 세무상 유리한 점이 있나요?

2026.10.017분

현재 국내에만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시 혜택이 있나요?


상속·증여 시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지므로 세무상 유불리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현행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증여자, 수증자, 증여재산의 소재지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한국 국경 내에 있다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무제한 납세의무’가 적용되어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한·미 간 증여세 과세 문제

증여자

거주지국

수증자

거주지국

증여재산의

소재지

증여세 과세 내용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증여자 연대납세의무

과세 안 함

한국

미국

미국

과세 -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여자 과세 가능

미국

한국

한국

과세

증여자 과세

미국

한국

미국

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여자 과세

미국

미국

한국

과세

증여자 과세

한국

한국

미국

과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증여자 과세 가능

(출처: 2026 혜안(慧眼))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인 \ 피상속인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전 세계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비거주자

전 세계 상속재산

국내 소재 상속재산

(출처: 2026 혜안(慧眼))

거주자의 경우 무제한적 납세의무

재산의 소재지가 국외라 하더라도, 증여자 또는 수증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한국 세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무제한적으로 전 세계에 소재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국외에 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절차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반출 전 반드시 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2026년 7월 7일 발간된 책자 「2026 혜안」 원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현재 시점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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